[뉴스토마토 권재혁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4일 퀄컴과 무선 이동 통신 관련 특허 등에 대한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크로스라이센스란 각각 별개의 특허권을 소유한 당사자가 상호 실시권을 설정해 주어 각자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005930) 측은 이번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의 대상 제품은 단말 및 기지국 제품이며, 이에대한 선급금 13억불 및 경상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대상 기간은 15년이다.
뉴스토마토 권재혁 기자 rilk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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