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성매매 부장판사 감사위 회부
12일 오후 4시 비공개 회의…향후 징계 청구 여부 결정
2016-08-12 19:58:52 2016-08-12 19:58:5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원행정처는 현직 A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건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12일 밝혔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한 뒤 사직서 수리 불가와 징계청구의 조치 권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이 의결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A 부장판사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오후 11시쯤 경찰의 합동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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