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자신에게 호감을 드러낸 중국인 여성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노려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인 중국인 B(29·여)씨에게서 가로챈 1억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 일방적 애정과 신뢰를 보인 외국인 여성 B씨가 국어와 국내 사정에 능통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뜯어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총 1억7000만원으로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국가의 품격과 신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적 범행으로부터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선진 형사사법 체계를 지향하는 국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결심공판이 끝나고 B씨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5000만원을 송금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11월 사이 자신에게 호감을 드러낸 B씨를 상대로 "법인을 설립해 중국인 환자를 병원에 유치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뜯어내는 등 3회에 걸쳐 총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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