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직원 4명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았다 .
금융감독원은 29일 한화증권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고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환화증권 지점 직원 4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화지점 모지점에서 차명계좌 계설한 혐의로 2명이 감봉을 받았고, 다른 지점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문처리를 해 1명이 감봉 1명이 견책을 받았다 .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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