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 메르세데스-벤츠,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스포츠 등 3개 차종을 25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체 등)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5일부터 올해 4월22일까지 제작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와 이보크 4457대는 엔진커버 결함으로 리콜된다.
엔진을 보호하는 엔진 커버 결함으로 연료호스가 손상될 경우 연료가 새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사진/재규어랜드로버
올해 3월3일부터 6월15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F-PACE 16대는 시동 모터 케이블 배선의 결함이 발견됐다.
배선이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케이블이 마모될 경우 그 배선이 단락돼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수입·판매한 B200 CDI 등 3개 차종은 엔진 하부를 보호하는 언더커버 미설치로 리콜된다.
하부 보강재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아 보행자와의 충돌 시 상해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제작된 B200 CDI 등 3개 차종 5대이다.
화창상사가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에서는 ECM(엔진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7일부터 올해 5월18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6개 이륜자동차 149대이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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