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약 한달간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신고된 업체 50여 곳이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라도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와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또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전통시장·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도 단속한다.
시는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업체는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또는 표시·광고기준을 위반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등록 대부업체 3111곳 중 83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90건) ▲영업정지(24건) ▲등록취소(10건) ▲행정지도(113건) ▲수사의뢰(3건) 등 총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국번없이 120)' 또는 관할 자치구로 신고 ·상담하면 된다. 또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러시앤캐시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관리·감독하기로 밝힌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러시앤캐시 강남역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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