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질본, 역학조사·방역조치 강화
지역사회 설사환자 감시 강화…콜레라 예방수칙 준수 강조
2016-08-31 14:36:10 2016-08-31 14:36:1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을 현지에 투입하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64세 남성인 세번째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수양성 설사 환자 감시 강화조치에 따라 발견된 경우다.
 
이 환자는 지난 24일 설사로 거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악화로 26일에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실시 후 30일에 증상이 호전됐지만 콜레라로 확인돼 격리치료 중에 있다.
 
접촉자 조사결과, 밀접접촉자인 부인은 설사 증상을 보였지만 콜레라균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현재 환자가 방문한 병원들의 접촉자를 파악 중에 있다.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생물형은 '엘토르(El Tor)'형으로 확인됐다. 첫 사례와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방역관이 접촉자 및 환경검체를 포함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총괄해 수행중이다.
 
또한 경상남도청, 거제시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설사환자 발생 감시 강화와 중앙-지자체간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검체수거 및 콜레라균 검사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조 추진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물은 끓여먹기 ▲음식 익혀먹기를 실천해야 하며,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을 현지에 투입하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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