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기존 계약형제도와 기금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제도만 운영돼 왔다. 계약형제도는 퇴직연금의 초기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반면 기금형제도는 노사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다. 고용부는 기금형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수탁법인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 운용 위탁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금형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계약형제도의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기존 계약형제도와 기금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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