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혼 재산분할도 지방세법 특례세율 적용" 첫 판결
"부부관계 해소 법률혼과 같아…차별과세 부당"
2016-09-19 06:00:00 2016-09-19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똑같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방세법에서 특례요건은 법률혼에만 적용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834조와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34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된다"며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가 있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같이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혼 여부가 공부상 기록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하기 어렵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이를 증명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와는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A씨와 2002년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완전히 갈라서기로 하고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A씨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넘겨 받았다. 김씨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를 낸 뒤 지방세법상 특례요건 적용에 따라 취득세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냈지만 광명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지방세법에서 특례요건은 법률혼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한다"면서 "김씨와 A씨는 과거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재산분할 당시에는 사실혼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을 법률혼 부부의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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