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현대시멘트(006390)는 정몽선 전 회장이 제기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19일 공시했다.
법원은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정 전 회장이 현 경영진에 제기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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