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인권침해 막는다…전국 생활시설 전수조사 실시
대구시립희망원 노숙인 강제노동·격리수용 의혹 계기
관련 예산 등 확보 안 돼 단기간 내 추진은 어려울 듯
2016-09-20 16:38:48 2016-09-20 16:38:48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노숙인생활시설에 외부 감시자인 인권지킴이단이 설치되고, 매년 전체 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전수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또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8개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시설 관계자 및 자치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57개의 노숙인시설에서 8048명의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보도된 대구시립희망원의 노숙인 강제노동·격리수용 의혹을 계기로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기 과제로는 먼저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이 설치된다. 인권지킴이단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한 운영을 위해 변호사,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과반으로 구성된다.
 
또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공동사용공단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추진된다. 아울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이력과 관련 현황이 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달부터 11월까지 자지자체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권보호 전수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에 반영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높은 시설평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지표의 항목이 확대된다. 등급이 강등된 시설은 자치단체의 보조금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가 연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권교육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현행 ‘생활인 50명당 1명’인 노숙인생활시설의 종사자 기준을 정신요양시설과 동일하게 ‘28명당 1명’으로 강화하고, ‘노숙인을 감금하는 행위’와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해 인권침해 처벌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거리 노숙인은 이번 대책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인권교육 이수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단기간 내 대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즉시 생활인 면담 방식에 중점을 둔 전국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인권 보호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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