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자부장관, 기초의회 상대 조례 무효 소송 못 내"
전합, 강화군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각하
"자치구 의회 재의결은 단체 장이 직접 제소해야"
2016-09-22 15:42:27 2016-09-22 15:42:2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강화군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든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시·군·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행자부장관은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행자부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해석상 시??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제소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행자부장관이 직접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제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1명의 다수의견이 행자부장관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의 체계,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시·도를,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화군의회는 201312월 강화군 내 6개 섬 주민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인천광역시장은 강화군수에게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강화군수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자 강화군의회는 20142월 원안 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행자부장관이 20143월 강화군수에게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강화군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행자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냈다.
 
앞서 정부는 201011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제정된 '서해 5도 특별법'을 근거로 연평도를 포함한 5개 섬 주민에게 매월 5만원을 정주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강화군의회는 서해 5도 지역보다 북한 접경 지역인 강화군 섬들이 더 위험하다며 청원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 강화군 섬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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