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1일 이후 단말기를 교체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48.2%의 이용자가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법 시행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30.9%에 달했으며, '이전보다 줄었다'는 답은 11.0%에 그쳤다.
특히 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및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32.4%,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12.8%로 집계됐다. 이용자 차별 해소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도움이 됐다’는 17.2%에 그쳤다.
단통법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단말기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39.4%를 차지했다. '단통법 폐지'가 33.6%,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이 13.5%, '분리공시제 도입'이 12.1%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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