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에서 소명하겠다"
1700억원대 배임·횡렴 혐의…영장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
2016-09-28 10:49:19 2016-09-28 16:23:1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 수장 신동빈(61) 회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
 
28일 오전 10시쯤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1750억원대 배임·횡령을 지시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속되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침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조재빈)는 지난 26일 신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나온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본 롯데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가량 급여를 받는 등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에는 검찰에 출석해 1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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