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 ‘갑질’ 논란…대주주 지위 악용 공영홈쇼핑 수수료 착취
민간홈쇼핑과 수수료 차등 적용…'이의 금지' 불공정 약관도 강요
2016-10-03 13:54:14 2016-10-03 13:54:14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청 산하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출범한 공영홈쇼핑에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해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홈쇼핑별 거래실적 및 결재기준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민간 6개 홈쇼핑에 최소 0.6%, 평균 1%의 벤더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공영홈쇼핑에는 3%의 고정 수수료를 차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14일 오전 서울 상암동 디지털 큐브빌딩에서 열린 공영홈쇼핑 개국식에 참석해 방송 송출 손잡이를 내빈들과 함께 올린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공영홈쇼핑에 공동 출자한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 1~3% 이내에서 탄력적 수수료를 적용하는 데 반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고정적으로 3%를 받아왔다. 이 같은 차별적 수수료 적용으로 중기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 개국 이래 올해 8월까지 민간홈쇼핑보다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1개월 동안 거둔 수수료 수입 65억4000만원 중 34억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나왔다. 같은 기간 민간 6개 홈쇼핑으로부터는 3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여기에 결재 방식도 거래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민간 홈쇼핑사들에게는 최소 17일에서 최장 1달 이내에 상품 거래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공영홈쇼핑 거래업체에게는 ‘익익월 3일’, 즉 63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계약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는 특약사항에도 서약하도록 해 불공정계약 논란도 더해질 전망이다.
 
김경수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대주주와 공공벤더라는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상대로 차별적 수수료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목적에 반하며 오히려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게 ‘봉’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납품업체에 대한 결제 기간을 최장 63일 기준으로 설정한 것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관리감독 기관인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와 3%의 비율로만 보면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다”며 “공영홈쇼핑이 다루고 있는 제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영업이익은 10억원 안팎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간 홈쇼핑과 달리 크게 대중적이지 않은 중소기업 상품을 다룬다는 특수성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대주주 권한을 남용해 공영홈쇼핑에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 홈쇼핑의 기존 관행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