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의 휴게·노동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입법 과도기에 행정지도적 성격을 갖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달리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게·노동시간 규정에 대한 해석적 성격을 갖는다. 사실상 유권해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질적 노동시간을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과소 산정·지급하는 행위 등은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노동시간은 물론,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지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된다.
노동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 업무로부터 완전히 이탈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거나, 휴식장소가 제한돼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독립돼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만약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정해진 근무지에서 순찰·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거나, 수면이 금지되는 등 행동의 제약이 따른다면 이는 노동시간으로 구분된다.
실제로는 노동시간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임을 이유로 임금산정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시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아직까지 많은 현장에서 휴게·근로시간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 하거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법 위반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그 전에 이 내용을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고 다툼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아파트단지와 교육청 등에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의 휴게·노동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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