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23일 허위공문서작성·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과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8)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통영함 탑재 선체고정음탐기와 관련해 황 전 총장이나 오 전 대령이 군 요구성능 작성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웨스마(Wesmar)의 이 사건 음탐기를 취급하는 하켄코의 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절차를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그와 같이 충분하지 못한 요구성능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대상 장비를 선정하고 기종을 결정하는 데 특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제안서 평가는 오 전 대령이 속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이 아닌 별도의 제안서평가팀에서 하는 등 구매사업의 절차구조상 오 전 대령이 사업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의도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 전 대령의 상위 결재권자인 함정사업부장 황 전 총장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음탐기의 군 요구성능 자체가 높은 수준이 아니었던 데다가 이미 평택함 등에 탑재된 음탐기 납품 실적이 있던 웨스마의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제안된 이 사건 음탐기가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거나 문제가 많은 장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황 전 총장, 오 전 대령이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에게 범의가 인정되려면 해군본부 전평단의 시험평가 과정이 단순히 절차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넘어서 그 결과가 명백히 잘못됐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음탐기 구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자칫 해군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장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H사가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서류를 조작해 구매를 진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영함 탑재 음파탐지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로 기종 결정안 작성을 지시하거나 문서 작성 자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황 전 총장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3) 전 대령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8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1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1심보다 벌금액과 추징액이 늘어난 징역 7년에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6127만원을 선고받은 최모(48) 전 중령의 상고도 기각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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