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현석기자]
에이티젠(182400)은 최대주주 지분 감소는 상장후 1년간 설정됐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고 최대주주와의 의결권공동행사 약정이 종료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최대주주 지분 감소분 중 단순처분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특별관계 해소로 최대주주 지분은 134만221주(11.6%)가 줄지만 해당 주주들이 특별관계인 자격이 해소되는 것일 뿐 실제 지분 매도가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다”라며 “실제 이번 최대주주 지분 변동상에 파악된 장내매도 등 단순처분은 3만1880주로 0.28% 감소에 그쳤다”고 말했다.
오히려 최대주주인 박상우 대표의 실제 지분은 늘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이 회사는 지난 9월23일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박 대표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지난 27일 유상증자 대금이 예정대로 전액 납입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표 지분은 24만7709주(2.14%)가 증가했다.
에이티젠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분 변동은 특별관계 해소에 따른 수치상 변화일 뿐 회사 경영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확대 일로에 있는 국내외 영업 성과를 착실히 쌓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이티젠 최대주주인 박상우 대표는 단순 처분, 특별관계 해소, 유상신주 취득 및 기타 사유로 보유주식 등이 기존의 362만여주에서 255만여주로 감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주식 등의 보유비율은 32.18%에서 22.11%로 줄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