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시범사업
정량·정성평가로 나눠 진행·인증주택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2016-11-01 17:57:01 2016-11-01 17:57:0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최근까지도 안전과 관련한 주택기준 부재로 가정과 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주택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실내 구조 안전성과 보행로 안전장치 설치 등 37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하여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 70%와 정성평가 30%로 나눠 진행한다. 건축 시점과 인증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
 
정량평가는 안전과 건강한 환경조성 등 물리적 요소를 주로 평가한다. 정성평가는 단지 입지와 어린이 교육서비스 지원, 공동주택모임 측면에서 평가한다. 
 
주요 인증기준은 실내 구조의 경우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와 아토피를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했는지 등이다. 또 공용 출입구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모서리면에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 여부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총 3가지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관할 자치구로 하면 된다. 평가는 자치구에서 시에 제출한 인증서류를 건축설계와 여성·육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실시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인증 신청을 접수받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다음달 중 심사 결과에 따라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할 계획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어린이 안전성 확보와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인증제가 어린이를 보육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 주민들에게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1일 오후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연내 2만5000호 사업 착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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