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진료비 20만원 낮아진다…내시경 검사는 최대 8000원 인상
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6-11-04 23:37:27 2016-11-04 23:37:2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진료 비용을 20만원 가량 낮아지고 다태아 진료비 지원은 9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병원내 감염병 방지를 위해 내시경 소독비용을 지원키로 해 내시경 검사비는 4000~8000원 정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염예방·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선,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재가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건보 지원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맞춰 임신·출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임신부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건정심은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임신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 했다.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성인의 본인 부담률 70% 적용)이 크다는 지적도 수용해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산아의 발달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건정심은 내년 1월1일부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시경은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라 감염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한번 사용할 때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 기계를 사용해 세척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소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신설되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는 1만2111원∼1만3229원이며 이에 따라 내시경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도 3787원∼7937원 정도 늘어난다.
 
건정심은 감염예방과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확인된 치료재료 가운데 별도의 보상체계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 단계적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3단계 치료재료 보상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라 올해 말부터 1회용 수술포, 1회용 안전조사기 등 12개 품목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사용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보상액은 추후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밖에도 재가치료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20만원을,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를 신설해 1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염예방·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선,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재가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건보 지원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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