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시안화수소 염소 등 총 69종 화학물질을 말한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수립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화학물질안전원이 점검하는 것이다.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며,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급물질, 시설 정보, 공정안전정보, 안전관리계획, 사고시나리오와 응급조치 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등으로 구성됐으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거나 최근 2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했던 사업장 24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공정도면 변경관리 여부, 개인보호장구 등 방제장비와 물품의 구비 여부, 교육·훈련 연간계획 이행 여부, 비상대응계획 준수 여부,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계획 가능 여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여부, 자체방제능력 확보를 위한 정기훈련 이행 여부 등이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이번 이행점검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세부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현장조치와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벌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햇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7월부터 2달간 불산 취급사업장 13곳을 대상으로 '1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화학물질안전원 개소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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