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내년부터 금 공급자 수수료 면제
6개월 누적 금 입고량 120㎏ 이상 대상…거래 활성화 도모
2016-11-18 17:48:29 2016-11-18 17:48:29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일부 금 공급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 공급업자의 입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금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직전 6개월간 누적 금 입고량이 120㎏ 이상인 금 공급업자는 이후 6개월간 매매거래(매도·매수)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개인 등 일반 투자자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11개 증권사를 통해 KRX금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KRX금시장 참여 증권사. 자료/KRX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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