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에 징역13년 "국민에 많은 실망·분노 안겨"(종합)
김정주 대표 징역 2년6개월 구형
2016-11-25 23:07:01 2016-11-25 23:07:0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친구인 김정주(48) 엔엑스씨(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주식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49·구속 수감) 전 검사장에게 징역1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13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83만원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고 서용원(67) 한진 대표이사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 비리는 국민에게 많은 실망과 분노를 줬다. 진 전 검사장 스스로 뇌물을 요구했고 돈을 받을 때 타인 계좌를 이용했다"며 "범행이 드러날까 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요구했다. 기소 후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 현재 검찰이 받고 있는 불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 회장이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06년 10월 넥슨재팬 상장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S사에 넥슨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해 11월 이중 8억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진 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3월 제네시스의 리스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날 진 전 검사장은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당시 (김)정주가 저에 대해 '조금 안쓰럽다'고 생각한 거 같다. 만나는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고 귀가할 때 저는 택시를 타거나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쓰럽게 본 거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번은 차가 미끄러져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도 정주에게 했었는데 저를 조금 안됐다고 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25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1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7월14일 검찰에 출석한 장면.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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