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LG전자(066570)가 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모두 취하한다.
LG전자는 5일 "다이슨이 지난 2월 있었던 비교 시연에 대해 LG전자 및 제품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LG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비교 시연 내용을 다룬 콘텐츠도 웹사이트에서 삭제키로 해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이슨은 올 초 서울에서 국내 언론 및 블로거들을 초청해 LG전자 등의 무선청소기를 대상으로 성능 비교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다이슨은 100만원이 넘는 자사 제품과 가격이 비슷한 LG코드제로 싸이킹이 있었음에도 가격과 성능에서 차이가 큰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는 기사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됐다.
LG전자는 비교 시연 직후 다이슨을 상대로 부당한 비교 시연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다이슨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4월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다이슨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동시에 부당한 비교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검찰은 6월 다이슨의 한국 총판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10월에도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이슨은 LG전자의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최대 200W)을 갖췄음에도 자사의 무선 청소기 V6 제품(최대 100W) 광고에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 '다른 무선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다이슨은 허위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LG전자의 주장을 수용했고,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취하했다.
LG전자의 프리미엄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 사진/LG전자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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