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K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KT(030200)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회사 중 하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한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요건을 심사중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인가요건 심사 완료대로 금융위원회 회의에 본인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일정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달 초엔 K뱅크 본인가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금과 주주구성 등을 비롯한 비롯한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은행의 시스템 안정 및 보안성 문제와 별개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K뱅크 컨소시엄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은택씨의 청탁으로 KT에 들어간 이동수 전 전무가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K뱅크는 KT를 비롯한 우리은행, GS리테일, 한화생명, 다날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외부 개입은 전혀 없었고 가능성도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준비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 역시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KT 등에 대한 특혜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이나 특검이 KT를 마음먹고 압수수색하면 인터넷은행 사업과 관련한 이면 계약서 등이 안나오리라 장담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져가느냐 등이 드러날 경우 특혜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취지대로 KT와 카카오와 같은 비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사 주도로 상당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 때문이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도 풀지 못해 기존 주주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K뱅크 등 인터넷은행 사업자들은 은행 중심으로 출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대로면 K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10%를 가진
우리은행(000030)이 된다.
아직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지는 않은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태로는
카카오(035720)가 아니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가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의 2중대 수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조급증으로 설립 따로 운영 따로 진행되면서 나온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인터넷은행 난항, 당국 조급증 탓")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 내 인터넷전문은행(K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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