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11일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60·구속 기소),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 기소)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48)
제일기획(030000)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005930)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계자가 영재센터에 총 2억원을 후원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최씨,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지난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이들 혐의에 공모한 최씨도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에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드러났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말로 이미경 부회장 이미경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손 회장은 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 수석은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의 말이라고 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박근혜(64) 대통령도 공범으로 판단했다.
지난 9월29일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의 고발 이후 10월5일 배당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그동안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47) 전 제1부속비서관,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장씨, 김 전 차관, 조 전 수석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 최씨를 기소한 지난달 20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씨 등과 공모 관계를 인정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등 나머지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인계할 방침이다.
특히 박 특검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53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금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씨가 각종 국정에 개입하도록 방조하는 등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49) 전 민정수석 등도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를 마치고 교도관들과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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