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군이 발주한 시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육군 소장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전 국방시설본부장 김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초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A사로부터 일명 'K2 사업'이라 불리는 대구 군 공항 시설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한 청탁을 받고, 시공사 임원에게 A사에 대한 하도급 업체 선정을 부탁했다. 이후 시공사는 그해 4월 57억원 상당 엄체호 방탄문 공사 하도급 업체로 A사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임원은 김씨에게 일명 '201 사업'이라 불린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 중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공사도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주면 K2 사업에 대한 대가와 합해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씨는 201 사업 시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A사를 추천했다. A사는 그해 8월 시공사로부터 35억원 상당의 EMP 차폐시설 하도급 공사도 수주했다.
이와 같은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김씨는 퇴직 후인 그해 11월 A사 임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각 군의 시설공사와 부대이전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위 직책이었던 김씨는 공사업체 관계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 사업은 공사 진행 중인 2011년 8월 행정담당관이 운영비를 횡령한 범죄 사실로 체포되자 다음 날 총괄장교(육군 중령)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단장(육군 대령)도 2014년 8월 군 검찰에서 입찰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결국 최종 책임자였던 김씨마저도 구속 기소됐다.
한편 K2 사업은 대구 기지 내 F-15K 엄체호, 비행대대 등 작전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에서 2009년 8월 공군이 발주한 437억원 상당의 시설공사로, 그해 11월 착공해 2012년 6월 준공됐다. 201 사업은 합참 신청사 신축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에서 2009년 11월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한 1531억원 상당의 시설공사로 2010년 2월 착공해 2012년 7월 준공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