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64) 대통령의 거부로 사실상 대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이 특별검사 수사 전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적용도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뇌물죄를 포함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요한 결정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4) 변호사에게 이날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유 변호사는 28일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 시간적 제약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대면조사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다만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이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종료한 결과를 공판에서 유지하고, 종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 인계할 방침이다.
포스코(005490) 계열의 광고대행업체 포레카 강탈 시도와 관련한 차은택(47·구속 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CJ그룹의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한 조원동(60) 전 경제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등도 박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착수 전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송성각(58·구속 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임명되기 전 김기춘(77)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이 광고업계에서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온 차 전 단장의 제안에 응해 원장 공모 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11월 중순 청와대 등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이미 원장으로 내정된 후 그해 12월23일 취임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원장은 차 전 단장의 강요미수에 가담한 혐의 외에도 원장 취임 전 광고제작업체 M사 대표로부터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548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취임 후 발주 사업자 선정·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322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어렵겠다는 입장을 밝힌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이 청사를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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