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2016-12-14 06:00:00 2016-12-14 06: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거래 당사가 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 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한다. 
 
금감원은 해외 주요국가의 도입사례,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증거금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상 기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및 집합투자기구이다. 일반 회사 및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은 제외된다. 
 
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다.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및 통화스왑(CRS)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된다. 
 
적용 일정은 거래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변동증거금은 내년 3월1일, 개시증거금은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일부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큰 글로벌 IB의 국내지점(외은지점) 등 외국계 금융호사는 내년 9월1일부터 개시증거금 제도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등 대외변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CCP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달 중 행정지도 사전예고 및 의견청취를 한 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별도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