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선별적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 추진된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1.3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정요건과 지정효과 등의 근거를 '주택법' 등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거기본법 제8조)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과 주택유형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반대로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전반이 위축될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등도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16년 서울 청약시장 훈풍의 진원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한 견본주태 모습. 정부는 과열이나 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 조정할 예정이다.
후분양 대출보증 및 후분양 주택자금 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계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고령층 소비성향 제고를 위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시, 개량자금 및 LH 임대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억원으로 제한된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2억원까지는 1.5%, 2억원 초과분은 2.5%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는 물론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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