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닛산·BMW·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인증서류 위조가 최종 확정돼 10개 차종의 인증이 취소되고 과징금 71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차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해 인증취서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 참석한 BMW코리아는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실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으며 같은 달 21일 2차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포르쉐코리아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와 닛산 '인피니티Q50', '캐시카이', BMW 'X5M' 등 10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했다.
인증취소 처분으로 10개 차종 중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이 판매가 정지됐다.
또한 2개 차종 3163대를 판매한 한국닛산에 과징금 32억원, 1개 차종 96대를 판매한 BMW코리아에 과징금 3억7000만원, 7개 차종 1291대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 36억원 등 총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 매출액의 3%인 71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2일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을 같은 날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닛산·BMW·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인증서류 위조가 최종 확정돼 10개 차종의 인증이 취소되고 과징금 71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자료/환경부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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