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10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회 변론이 당사자의 출석 유무만을 확인한 채 종료된 것은 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탄핵소추사실에 대해 적극 변명한 박 대통령이 정작 법정에는 나오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향후 이어질 변론에서 예정된 증인신문 계획을 밝힌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 변론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심리를 마치겠다”며 “다음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당사자의 불출석)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권성동 의원은 변론이 끝나고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맞고, 언론인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기자간담회에 대해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 내용은 대리인단의 답변서 취지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정 밖에서 한 해명이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5일 열리는 2회 변론기일에서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영선 행정관·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증인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에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구속기소)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소추위원단 측은 정 전 비서관-안 전 수석-최씨 순으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을 밝혔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자백해 신문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수석도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진술하고 있다”며 “최씨는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해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의 증언을 토대로 신문하기 위해 최씨를 마지막 순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과 최씨와 이영선 비서관 등이 나오는 의상실 관련 방송 뉴스 등 5건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한편 박 소장은 “헌법질서 안에서 사건의 엄중한 무게를 인식하고 있다.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에 대해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 통치구조에 변동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대공지정(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회 변론기일은 5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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