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장애가 확정된 군인인 A씨 등이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부칙조항들은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해당 규정이 무효화 될 경우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18년 6월30일까지 해당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까지 국회가 위헌요소를 없애지 못하면 해당 규정은 이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재판부는 “어떤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장애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면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수급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범위와 지급액을 달리하는 등 국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면서도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이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차별이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군인연금법 23조 1항은 ‘군인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또는 장애 상태가 된 때’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법 조항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A씨 등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장애가 확정된 군인임을 근거로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장애가 신법 조항 시행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부칙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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