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 집중 감시
이동통신 등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도 촉진
2017-01-05 16:31:08 2017-01-05 16:31:08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과 담합 발생이 우려되는 지식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방송통신, 제약 분야 등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5일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반도체와 방송통신 등 표준기술이 확산된 시장의 경우 기술 선도자에 의해 독과점이 형성되기 쉽고 그로 인한 폐해 발생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산업별 표준기술 보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각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제약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지불합의'가 발생할 수 있어 신설된 지식산업감시과를 통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역지불합의는 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소비자는 높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과 영화 등 분야도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이라고 판단,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인수합병(M&A)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관행도 집중 감시한다. 대급 미지급이나 부당 감액, 반품 등 기존 불공정 관행을 비롯해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특약 조항 등 새로운 유형도 감시 대상에 포함한다.
 
또 유통 분야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과 마트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판촉 행위나 부당 감액, 반품 등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제약 출시 연기 담합인 '역지불합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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