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통진당 사건 사전 유출의혹' 경위조사 이의신청
"헌재, 김영한 비망록 증명력 탄핵절차에서 인정할 것"
2017-01-12 10:00:00 2017-01-12 10:06:11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사건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가운데 송기호(54·연수원 30) 변호사가 경위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2일 헌재에 이의신청을 했다. 송 변호사는 탄핵 증거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대한 증명력을 헌재가 인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변호사는 헌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이지 언론 발표문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체 조사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고, 이의신청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 탄핵 사유 입증 증거로 제출된 김영한 비망록의 증명력(신빙성)을 헌재가 탄핵절차에서 인정할 것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김영한 비망록에 기재된 내용이 청와대 비서실 회의 발언을 사실대로 적었을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다면서 특히 헌재는 비망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헌재는 비망록에 기록된 청와대 회의가 실제로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회의 내용 기재 메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발표했다헌재의 11일자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면 “(비망록의) 메모는 청와대 비서실이 수집한 각종 정보의 분석에 따른 추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명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선고와 결정에 관한 정보를 선고 전에 미리 사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11일 통진당 해산 결정 유출 의혹 문제에 대해 송 변호사 측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서를 보냈고, 언론 브리핑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특히 이정미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김이수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을 경위조사위로 꾸려 재판관 등을 상대로 201481일 이후 통화내역과, 정문 방문일지 등 교제, 방문자 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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