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해지환급률 명시된다
금감원,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청약서에 중요사항 명시…상품별 수익률 공시도 신설
2017-01-16 12:00:00 2017-01-16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공시 기능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청약서에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 사업비와 모든 비용의 세부내역, 가입 후 경과 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 표 등을 명시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사업비와 수익률 등에 대한 공시수준이나 방법 등이 여전히 미흡해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청약서에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 사업비와 모든 비용의 세부내역, 가입 후 경과 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 표(그래프 포함)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을 잘 알고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방법, 예시 기간과 수익률 조회 안내를 강화하는 등 해지환급률 관련 공시제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변액보험 상품설명서는 투자수익률이 0% 이상한 경우에만 해지환급금을 가정해 소비자들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해지환급률 예시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가입 후 20년까지만 예시된 해지 환급금 예시 기간을 종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익률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별 변액보험펀드와 상품의 수익률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상품설명서(해지 환급금 예시 표 아래) 등 보험안내자료에 명시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상품수익률 공시도 신설된다. 그동안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별, 상품별 수익률을 알지 못하고, 펀드수익률만 참고할 수밖에 없어 최적의 상품 선택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회사별·상품별로 상품수익률을 산출하고 생명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로 했다.
 
펀드변경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간 수익률 차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저수익 펀드에서 고수익 펀드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청약서와 보험계약관리내용 등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펀드관리의 중요성과 펀드변경 방법, 절차 등을 강조해 안내한다.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통보되는 보험안내자료인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에 보험료 납입유예, 자동대출납입과 중도인출 등을 활용하여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일시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소비자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생명보험협회의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 공시 메뉴와 내용 등을 재구성하고 변액보험 시장 전반에 관한 정보를 매 분기 생성해 비교공시시스템 내에 공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함으로써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변경 등 계약관리 방법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계약의 수익성 제고와 장기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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