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7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라고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러한 의혹에 관한 질문에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지난해 12월31일 문 이사장을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문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중 관련 혐의를 포착해 28일 오전 1시45분쯤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오후 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모녀를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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