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방통위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5000만원
2017-01-26 12:16:03 2017-01-26 12:38:43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이동통신사와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4차 위원회를 열고 기업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접수했다. 개정안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와 대규모 유통사업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유통사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을 말한다. 나머지 사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조사거부와 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의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산정시 필수적 감경 규정도 신설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티코디·일동후디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CBS의 대구 음악 라디오 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과 tbs-eFM의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4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사나 대규모 유통사업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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