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년)"단통법은 0점짜리 규제…골목상권만 초토화"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만 배불려"…"부정적 소비자 시선도 부담"
2016-09-28 07:00:00 2016-09-28 07:00:00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0점짜리 법안이다.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로 이뤄진 골목상권은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에 밀려 초토화됐다. 자영업자만 죽이는 규제다."
 
휴대전화 판매점과 대리점 업주들을 대변하는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단통법 시행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논쟁거리지만, 유통시장은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 중심으로 재편돼 중소형 유통점주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토로했다. 또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의 불법 영업 행태를 전체로 호도하며 호갱 주도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일도 여전하다"며 "유통업계 입장에서 단통법은 0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단통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의 무차별한 골목상권 침투가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협회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 매장 수는 2만9070점에서 2만7293점으로 6% 감소했다. 반면 이통3사 직영점은 2014년 1100여점, 2015년 1480여점으로 35% 증가했으며, 대형 유통점 중 하나인 하이마트는 2013년 322점에서 2015년 440점으로 37% 늘었다.
 
그는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판매점과 대리점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냉각기와 이통3사의 직영점 및 대형 유통점의 골목상권 침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도 단통법의 취지 중 하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붕괴는 청년실업 문제로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쪽 업계는 20~30대 젊은이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다. 일을 배우고 자기 고객이 생기면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다"며 "청년층의 주요 일자리인 판매점 감소는 청년실업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종사하는 세대 중 4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 비중은 64%에 이른다.
 
이 이사는 단통법 대처에 있어서도 직영점에 비해 주오형 판매점은 열악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데 직영점은 이통사와 긴밀하게 사전 연락해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반면 판매점은 혼자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이통사는 단통법 이후 직영점을 늘렸다. 물론 직영점 인건비가 판매점과 대리점보다 비싸 직영점을 늘릴수록 이통사 입장에서는 손해다. 이 이사는 “5대(SKT) 3대(KT) 2(LG유플러스)라는 점유율 구조 속에서 치열하게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이는 이통사로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이후 법망을 피해 늘어난 음성적인 시장은 골목상권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이사는  "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 조직도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 SNS 상에서도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다단계 망을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단통법이 휴대전화 판매점과 대리점이 이른바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을 양산하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이 이사로서는 답답한 대목이다. 그는 "지원금상한제에 발이 묶인 중소형 판매점들이 풍부한 인프라 및 강력한 자금력과 마케팅 수단을 보유한 대형 유통점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이 점점 대형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판매점이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사는 “불법 보조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자금력 있고 배포 좋은 판매점은 극소수”라며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호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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