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받아들인 가운데 헌재가 대통령 측 지연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7일 대통령 측이 신청한 15명의 증인 가운데 8명을 받아들였다.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 2월내 선고는 어렵게 됐다. 특히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증인신문을 했지만 중요한 인물이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2월 선고는 어려워졌다. 더 이상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 헌재가 무책임하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 선고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의 취지가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헌재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안 전 수석과 최씨는 이미 증인신문을 했고,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나오지 않아 다시 기일을 잡았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 불출석 등을 통해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데 헌재가 말려드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측의 방어권과 심판절차 공정성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이뤄졌다"며 "빨리 탄핵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보다 요구되는 공정성이 강하지 않다. 국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해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 국회의사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권성동 의원은 이날 변론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재판부가 15명 중 8명의 증인을 채택한 건 지나치게 대통령 측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공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신속한 결론 못 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채택된 증인들을 취소해 빨리 변론종결 후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가 13가지다. 두 달 만에 결론을 내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왼쪽)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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