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사운영권 강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교비를 횡령한 점이 인정되고 개인적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거액인 점, 실질 손해 규모가 매우 큰 데도 합의가 안 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태를 키우는 데 성신학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과 심 총장이 재임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년간 교비 수억원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총장 업무를 위해 사용한 점, 법률적 자문을 거쳐 학칙 등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심 총장은 교비 회계로 총장의 업무상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해당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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