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끝까지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최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으로 이용한 뇌물액 일부를 횡령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이 부회장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후 78억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판단하는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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