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견해 차이를 보여온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결원보충제도가 오는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합격자 약 100명이 추가 합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원보충제도는 자퇴나 등록포기 등으로 각 법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 학년도에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입학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법전원 결원보충제도는 지난 2010년에 4년 한시적으로, 2014년에 3년 한시 조항으로 2016년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이번 결원보충제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전원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며 일부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13일 법전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국 법전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 개별 법전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날 역시 변협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결원보충제 연장에 대한 반대의견 재차 밝혔다.
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법전원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지난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 폐지가 예정된 결원보충제를 굳이 되살려 연장하는 것은 법전원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시험 합격률 저하에 일조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전원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해 이를 단순하게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교육부의 주장대로 법전원 정원제를 유치하면서도 법전원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 취지에 부합하는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오해와 달리 결원보충제도가 있어도 중도 탈락한 수만큼만 충원하게 되므로 법전원 전체 재학생 6000명은 유지된다”며 “2010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결원보충제를 통해 총 679명이 충원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신임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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