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 사망재해가 발생한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 건설업체 2곳과 소속 건설현장 32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20개 현장(145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5억17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했다.
적발 내용별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 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 대해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난간·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본사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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