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 출판 업종의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모성보호 위반 의심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감독 대상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사업장,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감독 내용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이다. 특히 고용부는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 및 불이익 처분 여부, 임산부의 노동시간 준수 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신노동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 사업주 의무사항,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임신노동자에 대해 임신·출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SMS와 이메일 통해 3회 발송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2회 이메일, 팩스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 지원도 병행한다. 지원 기업은 각 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활용 방안 및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 운영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중소사업장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며 “특히 맞벌이 문화에 상응하는 맞돌봄 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 출판 업종의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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