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콜센터 사망사건 일파만파
공대위 "근로기준법·직업교육법 위반 고발"…"이면계약에 초과근무는 불법"
2017-03-13 17:47:20 2017-03-13 21:41:54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LG유플러스(032640)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LG유플러스와 콜센터 운영사 LB휴넷을 고발한다.
 
공대위는 13일 LB휴넷 본사가 위치한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업체인 LG유플러스와 콜센터 운영 협력사인 LB휴넷을 근로기준법·직업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모(19)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초반 경찰이 단순 자살로 판단했다가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실적 압박과 폭언 등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쟁점화됐다.
 
홍양은 해지 방어를 전담하는 '세이브(SAVE)' 부서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담당했다. 고객이 인터넷이나 TV 등의 해지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면 이를 막아내 해지율을 줄이는 것이 주요 업무다. 홍양이 부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양이 근무했던 LB휴넷은 LG유플러스의 콜센터 운영 협력업체들 중 한 곳이다. LG휴넷은 LG CNS로부터 콜센터 운영 사업을 넘겨받아 콜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출의 80% 이상이 LG유플러스 콜센터 사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고발 사유로 근로기준법과 직업교육법 위반을 꼽았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홍양과 홍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 LB휴넷 3자간 현장실습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홍양이 출근을 시작한 지난해 9월8일, LB휴넷과 홍양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학교장까지 포함된 당초 3자 계약에는 1일 7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기본급이 160만5000원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홍양이 사측과 다시 맺은 계약서의 기본급은 이보다 적은 113만5000원~134만5000원(수습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협약서를 통한 현장실습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3자간 현장실습 계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양자간 체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이면계약"이라고 말했다.
 
공대위 측은 홍양의 근로시간도 문제 삼았다. LB휴넷과 홍양의 근로계약서에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야간·휴일 근로를 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됐다. 공대위는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동의 자체가 직업교육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현준 기자
 
공대위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본사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LB휴넷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온·오프라인에서 희생자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는 LB휴넷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주센터와 서울 본사 경영지원본부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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