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가입자, '신속지급제도'로 고액의료비 부담 줄일 수 있다
금감원 실손보험 필수정보 안내…모바일 앱 통한 보험금 청구 가능
2017-03-15 12:00:00 2017-03-15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 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200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6가지를 안내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6가지 정보는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해외 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등이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 중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또는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기간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귀국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 보장내용이 달라 본인의 약관에서 정한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지난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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