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건설산업, 생존 위한 '인프라 투자'·'규제 완화' 시급
"향후 5년간 50조원 SOC에 투자해야 경제성장률 3% 유지"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2017-03-21 08:38:02 2017-03-22 09:27:57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인프라에 5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 소관의 건설 규제 50% 가량도 폐지해야 국가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건설산업이 생존할 수 있다.”
 
지난 17일 만난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회관에서 만난 조준현 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이 같이 말했다.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계수 1위, 고용유발계수 2위 산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약 7.4%인 193만명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량은 일용직으로 대부분 서민 계층이다. 조 본부장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 도시재생 등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복지를 늘리고,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으로 고용유발이 많은 산업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한 복지가 아닌 일자리를 만들어 ‘능동적 선진국형 복지’가 이뤄지도록 국가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장 저해, 건설 생산성 감소 등을 초래하고 있는 핵심 규제 50% 폐지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 소관 규제 1만742개 중 건설 관련 규제 건수는 6718개에 달할 정도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을 만나 국내 건설산업의 미래와 성장 방안,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 나눠봤다.
 
지난 17일 뉴스토마토는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을 만나 건설산업의 미래와 성장방안,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들어봤다. 사진/김영택 기자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몇 년간 SOC 투자 축소가 이뤄졌고, 주택규제 강화 영향 등으로 성장 둔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설경기도 향후 2~3년간 후퇴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 같은 주장은 SOC 예산, 건설수주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감지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국내 SOC 예산은 24조8000억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원, 올해 22조1000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건설수주액 역시 2015년 158조원에서 지난해 146조900억원, 올해 127조원(예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1만1200곳의 건설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확 줄었다. 2005년 5.9%에서 2010년 5.0%, 2015년 0.6%로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와 비교해 본다면.
 
미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SOC에 투자할 계획이다. 평균 노후연수도 27년으로 계산한다. 일본 역시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제4차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을 수립하고, 10년간 총 20조엔(200조71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감소하도록 계획돼 있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SOC 예상 추이 및 계획은 2015년 26조1000억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1조8000억원, 2018년 20조3000억원, 2019년 19조3000억원, 2020년 18조5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SOC의 실제 성능을 반영한 부하지수(도로·철도)는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km당 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이 가장 높다.
 
50조원을 투자해야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할 수 있나.
 
인프라 투자확대는 지역과 소득 격차, 혼잡 비용 해소에 긍정적이다. 50조원의 근거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3%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13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5년 총 68만5000여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일자리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2만9000개(22%), 비수도권 10만8000개(78%)로 나뉜다. 이 시기 가격소득 역시 4조8000억원이 증가하고, 민간소비도 3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데.
 
지난 15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을 보면 국내 건설산업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영업이익률은 5.9%, 2007년 6.4%, 2009년 5.2%, 2011년 4.1%, 2013년 1.9%, 2015년 0.6%를 기록했다. 건설투자가 늘어도 경제성장과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탓이다. 지난 2004년부터 계약단가적용 실적공사비 도입해 10년간 유지했다. 2006년부터 품셈(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가설비, 일반경비 등 1430개 항목으로 나눈 정부고시가격 산출 단위) 현실화로 예정가격과 실제시공가격과의 괴리가 거의 없어졌다. 그런데 입·낙찰제도에 의해 낙찰율은 80~87%로 고정했다. 쉽게 얘기해 공공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비 삭감을 유도하는 예정가격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규제의 요람’이라는 수식이 따라붙는데.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가 총 1만742개인데, 이 가운데, 건설 규제가 6718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자료를 보니 법률 1223개, 시행령 1006개, 시행규칙 672개, 행정규칙 1753개, 자치법규(지방조례) 2064건이다. 입법발의도 지난 16대 국회 33건에서 17대 187건, 18대 300건, 19대 44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규제강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도 규제가 훨씬 강한 곳이 우리나라다.
 
지난 15일 건설회관에서열린 차기 정부 건설 주택분야 정책 현안 및 대응방향 세미나 모습. 사진/김영택 기자
 
 
건설산업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 사례는.
 
지난해 11월 10일 제주 모 부대 신축공사의 경우 무분별한 공사비 삭감으로 대법원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상호 배타적인 칸막이식 구분을 통해 나눠 시공토록 하고 있다. 칸막이식 구분은 유연하고, 효율적 생산체계 구현을 저해하고 서로의 업역을 확대하려는 소모적 논쟁이다.
특히 공종별 분리발주 역시 문제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기계, 소방, 전기, 정보통신, 전자 등을 분리 발주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각기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다 보니 행정 및 사업비 증가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시공연계성이 상실되면서 품질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문제 발생시 책임전가로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인천 대정초등학교 강당공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각시공업자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원인을 규명한 사례가 있다.
 
건설산업 규제를 풀 개선방향은.
 
건설규제개혁 기관 설립이 우선이다. 규제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관리해야 한다. 또 규제개혁과 산업혁신 기관을 설립해 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산업발전 방향을 수립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전 산업의 체질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정부 주도의 건설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로드맵과 정책수단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시대착오적이거나 퇴행적, 포퓰리즘 성격의 규제는 약자 보호가 아닌 발주자, 2차 협력자를 포함한 전 사업참여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건설인구만 193만명이며, 연관 인구까지 합하면 1000만명에 달한다. 생산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도 1위, 2위 산업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낮은 마진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실은 암울하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건설산업 육성은 필수다.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 투자와 도시재생에 통큰 투자를 단행하고, 건설 규제 완화 및 폐지를 통해야 건설산업의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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