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청렴도가 수년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고강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보다 앞선 2012년과 2013년 역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일 교육청은 고위직의 직무청렴성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청렴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고위직의 비리연루 사건 등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간부 청렴도 평가 대상을 기존 4급 이상 관리자에서 공립학교 학교장과 5급 이상 행정실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평가대상은 기존 106명에 약 1000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오는 5월부터 장학관을 포함한 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청렴 컬러링'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을 벗어나도 청렴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표명"이라며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표명을 일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월 기관장 회의 시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은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챙길 예정이다.
3대 취약분야로 꼽히는 급식과 운동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다음달부터는 급식과 운동부, 방과후학교, 공사, 현장 학습 등 5대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의 경우 상시적인 사이버감사를 진행해 비리 개연성이 있는 학교는 바로 감사를 실시한다. 축구부와 야구부를 운영 중인 고등학교에는 감사관실 직원 1명을 담당자로 별도 지정해 관리한다.
이들 분야는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리 연루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무관용 원칙을 이어간다.
신학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찬조금 조성과 촌지 수수행위도 집중 관리한다. 학기 초 학부모 연수나 교직원 연수 시 학교장이 불법찬조금 조성과 촌지 수수행위 금지에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각급학교 교감을 촌지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해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에 불법찬조금 조성과 촌지수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청렴 대책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마련됐다"며 "지난해 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아 어느 정도 기틀은 다진 것으로 판단하고 마련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청렴도 1위 도약을 위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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