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탄핵소추 인용으로 파면된 뒤 17일, 검찰 소환 조사 후 5일만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수본은 최순실씨 등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의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죄·제3자 뇌물죄를 포함해 5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2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 귀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14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7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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